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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PT비도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돌려받는 법

by 쏙인포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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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헬스장·필라테스·수영장 등 운동·체육시설 사용료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비(도서·공연) 공제와 같은 구조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30% 추가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근로소득자)
  • 본인·배우자·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사용분 합산


2. 공제 한도 & 공제율

항목                          내용

공제 한도 연 300만 원(기존 문화비 100만 원 + 체육비 300만 원 별도)
공제율 30%(체육비 결제액 × 30%)
공제 방식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득공제 추가 반영

🍀 기존 100만 원 문화비 한도를 다 써도, 체육비 300만 원은 별도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3. 어떤 운동비가 인정될까? (사용처)

인정 불인정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골프장·스크린골프장
필라테스·요가·GX 강습 숙박 패키지 포함 워케이션 프로그램
수영·스쿼시·배드민턴·탁구장 헬스기구 구매 비용
PT(퍼스널 트레이닝) 의료·재활 목적 운동 치료
  • 사업자 코드 ‘G01(체육)’로 등록된 가맹점 결제분만 인정됩니다.

 


4. 결제 & 증빙 방법

  1. 신용·체크카드 결제 : 자동 국세청 전송
  2. 제로페이·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선택 시 ‘소득공제용’ 필수
  3. VAT 포함 금액 전액 인정, 할인·포인트 차감액 제외

5. 얼마나 돌려받을까? (예시 계산)

연간 운동비 공제율 30% 종합소득세율 6% 적용 세금 환급 예상
60만 원(월 5만) 18만 원 10,800원 1.1만 원
120만 원(월 10만) 36만 원 21,600원 2.2만 원
300만 원(월 25만) 90만 원(한도) 54,000원 5.4만 원

실제 환급액은 종합소득세율(구간 6~42%)·지방소득세(세금 × 10%)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 사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2. ‘소득·세액공제 미리 계산’ 단계에서 “문화·체육비” 항목 입력
  3. ‘계산하기’ 클릭 → 예상 환급·추가 납부 세액 확인


7. 주의사항 & 꿀팁

  • 가족 카드 결제분도 1인 한도 300만 원까지 합산 가능
  • 사업자 코드가 ‘G01’인지 영수증·카드 승인 내역 확인 필요
  • 중복 결제(부가세 영수증·카드할부) 주의 → 한 번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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