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정책1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정리 부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1인 미혼 청년(19~39세)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본인 부담 임대료 3만원 제외 전액’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자격부터 신청방법·지원금액·신청기간 등, 핵심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1. 사업 개요대상자:1인 미혼 청년(만 19~39세),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지원내용: 월 임대료 중 3만원 제외한 나머지 전액 지원 목표: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 지원 (2025년도 1,000세대) 2.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세부 기준공공임대주택에 2025년 4월 29일 이전 입주한 자1인 청년: 1985.4.30.~2006.4.29. 출생, 건강보험료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신혼부부: 혼인 기간 .. 2025.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