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금1 2025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 대상·금액·서류·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약 처방을 받는 어르신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신청은 정부24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 후 진행하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접수를 도와줍니다.지원 개요(얼마를, 무엇에 쓰나)지원액: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지원범위: 치매치료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제외: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예시한 달 약제비 본인부담 2만 8천 원 +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 5천 원 = 3만 3천 원 중 월 3만 원만 지원(연 누적 36만 원까지)지원 대상(누가 받을 수 있나)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도 가능)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진단 + 치매치료제 처방권고 소득 기준.. 2025.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