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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방법 총정리: 교통카드·할인혜택에 편의점 상품권 1만 원까지!

by 쏙인포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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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청소년1388포털이 청소년증 신규 발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5년 7월 15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청소년증을 새로 발급하고 인증 사진을 올리면 추첨으로 100명에게 1만 원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아직 청소년증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신분증·교통카드·할인카드를 한 번에 준비하세요.


1. 청소년증이란? 공적 신분증 + 할인카드 + 교통카드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국가 공인 신분증입니다. 시험장·병원·은행 등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뒷면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으면 버스·지하철 청소년 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할인 혜택(청소년증혜택)

분야할인율·혜택

대중교통 버스·지하철 20-40% 할인, 철도 10-30% 할인
문화시설 궁·릉·박물관·미술관·공원 면제~50% 할인
자연휴양림 입장료 40% 할인
공연·영화 공연장 30~50%, 영화관 평균 2,000원 할인
서점 교보문고·영풍문고 도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

2. 발급 대상·비용(청소년증발급나이)

  • 대상: 만 9~18세 국내 거주 청소년
  • 비용: 발급 수수료 무료(분실 재발급 시 2,000원)
  • 교통카드 기능 추가: 현장 등록 또는 카드 수령 후 가까운 편의점·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등록 가능


3. 준비 서류 & 발급처(청소년증발급방법)

구분 준비물 발급처
본인 신청 규격 사진 1매(3.5cm×4.5cm) 주소지 무관 가까운 주민센터
대리 신청 규격 사진 1매 +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주민센터
발급 확인서 청소년증발급확인서 신청서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 발급 신청 후 2~3주 내 수령 문자 통보(방문 수령)
  • 학교·청소년시설 단체발급은 신청서 10건 이상 모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가능


4. 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청소년증발급과정)

  1. 준비물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2. 발급 신청서 작성 + 사진 부착 + 교통카드 여부 체크
  3. 접수증 수령 → 제작(2~3주) 완료 알림 문자
  4. 주민센터 방문 수령(보호자 대리 수령 가능)

5. 신규 발급 이벤트 참여 방법(7/15 ~ 8/29)

단계 내용
기간 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 신규 발급
발급된 청소년증 앞면을 촬영 → 주민등록번호·주소는 가리기
청소년1388포털 로그인 ▶ 참여공간 ▶ 참여하기 ▶ 이벤트 신청서 작성·사진 업로드
100명 추첨 → 1만 원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증정(9월 발표 예정)

주민센터 접수증만 가진 경우에도 ‘발급신청확인서’ 사진으로 참여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진 규격은 반드시 3.5cm×4.5cm인가요?
A. 네, 여권·주민등록증과 같은 규격입니다. 흰색 배경·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준비하세요.

 

Q2. 교통카드 기능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카드 수령 후 편의점·역무실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3. 분실하면 어떻게 재발급하나요?
A. 주민센터에서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면 약 2주 소요,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됩니다.

 

Q4. 외국 국적 청소년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체류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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