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유형 1·2 자격·구직촉진수당·재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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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유형 1·2 자격·구직촉진수당·재신청 가이드

by 쏙인포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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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편되면서 구직촉진수당에 더해 취업성공수당, 고용촉진 장려금, 일경험 프로그램까지 한층 폭넓게 지원됩니다.
유형 1·2 중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지, 재신청은 가능한지, 상담 일정은 어떻게 잡히는지 헷갈리셨다면 이번 글로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워크넷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2 비교 │ 지원금·소득기준·홈페이지 링크

구분                  유형 1 (구직촉진수당)                                                     유형 2 (취업활동 패키지)
대상 중위소득 60 % 이하 저소득 구직자·청년 소득 제한 없지만 구직 필요성 평가 통과
재산 4 억 원 이하 제한 없음
현금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30 만 원×6 개월 취업활동비·훈련비 실비 지원
부가혜택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 만 원 일경험 프로그램·고용촉진 장려금
의무사항 월 2회 이상 상담·훈련 참여 자율 참여(조건 충족 시)
 

신청 전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자격을 미리 진단해 보면 편합니다.


유형 1 신청자격 │ 구직촉진수당 30 만 원 받는 조건

  • 15~69세 미취업자
  • 가구 중위소득 60 % 이하(4인 기준 월 329 만 원)
  • 가구 재산 4 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정

청년(18~34세)은 소득 심사가 완화되고, 병역 기간만큼 연령 제한도 늘어납니다.


유형 2 신청자격 │ 일경험 프로그램·취업성공수당 활용

  • 15~69세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소득·재산 제한 없음
  • 구직 필요성 평가 점수 50점 이상

재직 중인 단시간 알바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고용24·워크넷 5단계

  1. 고용24 또는 워크넷 로그인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버튼 클릭
  3. 유형 선택 후 소득·재산·구직 상태 입력
  4.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상담 일정 안내(문자)
  5. 7일 이내 상담 참석 → 참여계획 수립 → 승인

제도 공식 페이지 링크를 눌러 바로 신청으로 넘어가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신청·지급일·알바 병행 FAQ 

  1. 재신청은 언제 가능할까?
      → 수급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동일 유형으로 재신청 가능.
  2. 파트타임 알바 중인데 유형 2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이면 신청 가능. 급여 신고 시 구직촉진수당이 조정될 수 있음.
  3.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 매월 마지막 주 영업일, 상담 계획 이행 확인 후 자동 입금.
  4. 상담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 7일 내 재예약 가능하지만 두 번 미참석 시 신청 자동 취소.
  5.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받나?
      → 취업 후 3·6개월 근속 확인 시 단계별 지급, 최대 150만 원.
  6. 고용촉진 장려금은 기업이 받는 혜택인가?
      → 맞다. 유형 2 참가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 구직자에게는 불이익 없음.
  7. 일경험 프로그램 참가 중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나?
      → 가능. 단, 월 50만 원 초과 수당은 구직촉진수당과 상계 가능성 있음.
  8. 중도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
      → 취업성공수당으로 전환되며 잔여 구직촉진수당은 중단.
  9. 대학생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인가?
      →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야간대생·방통대생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10. 신청서 오류로 반려되면?
      → 14일 내 보완 재제출 가능, 링크 재접속 후 수정 제출.


체크리스트 요약

  • 유형 1 저소득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 × 6개월
  • 유형 2 일반 구직자: 훈련비·취업성공수당·일경험 프로그램
  • 신청은 고용24·워크넷 온라인 5단계, 상담 필수
  • 재신청은 수급 종료 후 3년 이후 가능
  •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매월 마지막 주 영업일
  • 알바 주 30시간 미만이면 유형 2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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