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미리보기1 2025년 7월부터 헬스·PT비도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돌려받는 법 7월 1일부터 헬스장·필라테스·수영장 등 운동·체육시설 사용료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비(도서·공연) 공제와 같은 구조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30% 추가 공제받는 방식입니다.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근로소득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사용분 합산2. 공제 한도 & 공제율항목 내용공제 한도연 300만 원(기존 문화비 100만 원 + 체육비 300만 원 별도)공제율30%(체육비 결제액 × 30%)공제 방식신용·체크·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득공제 추가 반영🍀 기존 100만 원 문화비 한도를 다 써도,.. 2025.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