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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주 15시간) 기준이었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월 소득 61만 원 이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프리랜서·단시간 근로자까지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약 110만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기준 개편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
지급 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연령·근속별) |
추가 혜택 | 조기재취업수당·취업촉진수당 지급 가능 |
실직 후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2.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 완화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 90일 지급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80%(상·하한 150만/70만) × 최대 12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유급 10일)도 고용보험 재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저소득 조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지원
- 1:1 취업 상담·맞춤형 훈련비까지 패키지 제공
4. 직업훈련·두루누리·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최대 500만 원 전액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80~90% 경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1명 고용 시 기업 최대 1,200만 원 |
고용보험이 전제조건이라 미가입 시 참여 불가합니다.
5. 체당금·휴업수당·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 사업장 도산·폐업 시 체당금(최대 1,300만 원) 지급
- 무급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평균임금 70% 보전
- 임금체불 근로자는 생계비 융자 연 1.5% 저리 지원
6. 경력 공백 최소화 & 증명서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내역은 경력증명서로 활용 가능
- 이직·재취업 시 근속·임금 산정에 유리
7. 사업주도 혜택! 과태료·보험료 체납 리스크 감소
항목 | 미가입 시 리스크 |
과태료 |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
체납 징수 | 보험료·연체금 일괄 징수 |
지원 사업 | 고용장려금·훈련비 보조 불가 |
소득기준 전환 후 단시간·플랫폼 인력을 포함해 보험 가입을 사전에 정비하면 과태료·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 체크리스트(소득기준 적용)
- 월 소득 61만 원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의무 가입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피보험내역 조회’로 확인
- 누락 시 사업주에게 즉시 신고·정정 요청 → 미조치 시 고용노동부 1350 신고 가능
- 체납 보험료 소급 납부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도 조건 충족 시 소급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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