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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기준 개편!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면 달라지는 7가지 혜택

by 쏙인포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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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주 15시간) 기준이었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월 소득 61만 원 이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프리랜서·단시간 근로자까지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약 110만 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기준 개편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 60%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연령·근속별)
추가 혜택 조기재취업수당·취업촉진수당 지급 가능

실직 후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2.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 완화

출산전후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 × 90일 지급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80%(상·하한 150만/70만) × 최대 12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유급 10일)도 고용보험 재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저소득 조건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지원
  • 1:1 취업 상담·맞춤형 훈련비까지 패키지 제공

4. 직업훈련·두루누리·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프로그램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500만 원 전액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80~90% 경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1명 고용 시 기업 최대 1,200만 원

고용보험이 전제조건이라 미가입 시 참여 불가합니다.


5. 체당금·휴업수당·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 사업장 도산·폐업 시 체당금(최대 1,300만 원) 지급
  • 무급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평균임금 70% 보전
  • 임금체불 근로자는 생계비 융자 연 1.5% 저리 지원


6. 경력 공백 최소화 & 증명서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내역은 경력증명서로 활용 가능
  • 이직·재취업 시 근속·임금 산정에 유리

7. 사업주도 혜택! 과태료·보험료 체납 리스크 감소

항목 미가입 시 리스크
과태료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체납 징수 보험료·연체금 일괄 징수
지원 사업 고용장려금·훈련비 보조 불가

소득기준 전환 후 단시간·플랫폼 인력을 포함해 보험 가입을 사전에 정비하면 과태료·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 체크리스트(소득기준 적용)

  1. 월 소득 61만 원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의무 가입
  2.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피보험내역 조회’로 확인
  3. 누락 시 사업주에게 즉시 신고·정정 요청 → 미조치 시 고용노동부 1350 신고 가능
  4. 체납 보험료 소급 납부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도 조건 충족 시 소급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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